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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회지 투고 규정
제33조 (논문의 저작권) 본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의 경우 저작권은 본 학회에 있다.
제34조 (주제 및 형식)
- 1. 동양고전에 관한 자유 주제의 미발표 논문
- 2. 동양고전과 관련된 국내외 주요 논문(학위논문포함)에 관한 논문평
- 3. 동양고전 관련 국내외 학계의 동향에 관한 보고서
- 4. 동양고전 관련 연구업적의 정리 및 소개서
- 5. 기타 본회의 학술 활동에 도움이 되는 것
제35조 (원고의 분량)
- 1. 논문은 200자 원고지 기준 130매 내외(각주, 참고문헌, 초록 등 포함)로 한다.
- 2. 원고 분량이 90매에 미달하거나, 170매를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.
- 3. 130매를 초과하는 논문의 경우 게재료 이외에 별도의 출판편집비를 부담해야 한다.
- 4. 논문 이외의 원고분량은 위원회에서 정한다.
제36조 (논문 투고 방법)
- 1. 논문은 jams를 이용하여 투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- 2. 국어로 된 초록과 5개 내외의 주제어(200자 원고지 4-5매 이내 분량)를 첨부한다.
- 3. 외국어로 된 초록과 5개 내외의 주제어(200자 원고지 4-5매 내외의 분량)를 첨부한다.
- 4. 외국어로 된 논문인 경우는 한글초록과 외국어초록을 동시에 첨부한다.
- 5. 영문 제목과 영문 성명을 명기한다.
- 6. 공동 연구의 경우 제일 연구자와 공동 연구자를 반드시 표시하고, 그 성명과 소속을 명기해야 한다. 연구영역이나 집필 범위 등 맡은 역할이 분명할 때는 반드시 구분하여 표시한다.
- 7. 원고의 교정책임은 투고자에게 있다.
- 8. 투고자는 심사결과 통보용 전자우편 주소와 비상 연락처를 기재한다.
- 9. 전자우편[Email]을 이용하여 논문을 투고할 수 있다. 발송 후 답신을 받지 못할 경우 전자우편[Email] 혹은 전화로 담당자에게 확인할 것을 권장한다. (Email:onji3399@hanmail.net)